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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부동 벗어날까…적극행정에 인센티브·과오 면책 강화

기관별 지원위 설치 의무화

과제 발굴· 의사 결정 지원

이총리 "공직자 인식 변화 중요"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적극행정 중에는 과오가 발생하더라도 면책 시스템이 작동돼 해당 공무원을 보호해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했다.

또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휴가, 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을 하다 실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뿌리 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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