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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日징용 판결 공개 비판… "대법원이 잘못 판단"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전날 페이스북 글 올려

김태규 부장판사. /서울경제DB




일본 통상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대법원이 목적을 실현하려는 도구로 판결을 활용하며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징용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란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2심 판단(원고 패소)처럼 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기각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판결이 활용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세상 분쟁은 당사자들의 협상, 정치적 타협, 외교적 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정과 법이론을 무력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신의칙·공서양속과 같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원칙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민법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동료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자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거꾸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은 바 있다. 올 5월에는 페이스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판하며 “(소신 발언을 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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