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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규제’ 풀린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원활한 공동사업을 막았던 담합 규제가 풀리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매·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 공동사업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간 협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40여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했기 때문에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최근 악화 일로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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