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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부품 생산 기술·지식 무상 제공

日납품사 상대 불공정계약 강요"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외벽에 기업 로고가 걸려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애플에서 일본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계약을 강요한 ‘갑질’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애플이 납품업체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방적 내용의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지난가을 이후 애플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은 휴대폰에 쓰이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 10개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이나 지식 등 지식재산권을 애플과 관련 회사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계약 수정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가을 일본 공정위가 실시한 기업 간 거래 관련 설문조사와 그 뒤로 이어진 청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애플이 납품업체에서 제공한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부품사에 공개해 부품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기업은 애플이 자사 외의 기업에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드는 비용은 전액 납품업체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강요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플재팬 측은 “부품 조달 및 거래는 본사 소관”이라면서도 “부당한 계약 체결은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상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힌 부품업체는 대기업들로, 애플의 행위가 ‘우월적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점적 위치에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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