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천기술 있었다면 日 도발 못했을것…화평·화관법 규제 전 영역서 풀어야"

[동굴의 우상서 벗어나라] <1>이념 틀에 갇힌 대기업정책

(上) 규제혁파 없는 성장은 공염불

20대국회 유일 과학자 출신 의원

바른미래 신용현, 규제개혁 강조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원천 기술이 있었다면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제품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화평·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를 완화해 원천 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서울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이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했더라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이렇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20대 국회의 유일한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원천 기술 개발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화평·화관법에 대한 업계와 과학기술인들의 불만을 대신 전했다.

신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개탄했다. 그는 “원천 기술이 단단히 있으면 지금의 요구에 딱 맞는 제품을 바로 개발해낼 수 있다”며 “좋은 연구실들이 많이 있었다면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소재·부품 국산화가 잘 이뤄졌다면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설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화관법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야말로 연구개발(R&D)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신 의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표준과학연구원의 예를 들어 규제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화관법이 적용되면 이에 맞춰 관리 시설과 화학 물질 처리 장치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지만 40년 된 건물에 이를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규제는 갑작스럽게 적용되는 데 반해 설비 예산은 제때 제공되지 않아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소가 이러한 규제에 연구개발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뒤늦게 ‘화평·화관법 완화’나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발표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결과라고 쓴소리를 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재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정부도 규제가 R&D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품목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 기관으로 규제 완화를 확대해 원천 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