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던 아동수당 대상자가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기존 6세 미만(0~5세)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7세 미만(0~6세) 아동으로 확대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만 6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의 경우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만5,000여 명이 추가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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