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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 예비당첨자수 미달돼도..가점순으로 예당 순번 부여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개선

본지 8월 3일자 관련 기사.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순번은 경쟁률이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부여된다. 최근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일부 평형의 예비당첨자 순번이 추첨으로 부여돼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 물량을 싹쓸이하는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을 막기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미달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최소 60명은 신청해야 미달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청약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당첨자 5배수 기준에 미달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3항에 따르면 미달이 난 경우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용 84㎡A, 176㎡형 당해지역 예비당첨자 순번은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부여됐다.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확대해 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 청약자는 “가점 27점의 예당 순번이 40점보다 빠르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며 “모집 가구수를 못채웠다고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예비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대 1의 경쟁률이 안 나올지는 예측을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 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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