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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액 3조↓...공매도 규제엄포 먹혔나

이달초 66조→7일 62.9조

단기 안정불구 실효성엔 의문

"립서비스 그칠 것" 비관론도





정부가 최근 증시 급락의 대응책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투자자의 원성이 높았던 공매도가 잦아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태도가 강경한 만큼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이번에도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 역시 만만치 않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대차잔액은 62조9,524억원으로 이달 초 66조177억원 대비 3조원 가까이 줄었다. 최근 6개월 동안 따져봐도 최저 수준이다. 대차잔액은 투자자가 공매도를 비롯해 증권 조달, 결제 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것의 총합으로 공매도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코스피 2,000과 코스닥 600이 동시에 무너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잇따라 ‘공매도 규제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엄포’를 놓자 대차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일부 또는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 강화 등 단계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실제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가량 비금융주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에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이 싼 주식을 사고 비싼 것을 파는 차익거래 차원에서 공매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전체적인 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6일처럼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정부가 주가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내비치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한대훈 SK 연구원은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 방침은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실제로 2008년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기간 순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양사록·조양준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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