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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 강화"

전날 오후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노·사·민·정 회의 통해 논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회원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서울경제




국토부가 지난달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2차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12일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노·사·민·정 회의를 통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가 국토부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분과위는 지난 6월 초 파업 이후 국토부가 내놓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이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독단적 대책이라며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최대 지브(타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50m, 최대 모멘트(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 무게) 733킬로뉴턴미터(kN·m)라는 규격이 대형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과 차이가 없다고 분과위가 반발한 것이다.



타워크레인 분과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파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업체, 임대 업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를 조만간 개최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분과위는 덧붙였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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