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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前 의원 '반공법 위반' 47년 만에 무죄

법원 "인정할 증거 부족" 무죄 선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47년 만에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일제 때 독립운동 하는 게 그 시대 정의라면,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201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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