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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10억 투자 先통보하고 75억 약정...눈속임 논란도

■의혹 더 키우는 '조국 펀드' 해명

코링크 대표 "조국 후보자 가족이

추가 출자 금액 없다고 했다" 면서

금감원에는 다른 투자자 포함

100억 신고해 부풀리기 의도 짙어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에서 투자금 가용 규모는 10억원 전후였다는 것을 알려왔다는 사실을 밝힌 뒤 이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때 조 후보자 측이 약정했던 100억원 중 74억5,500만원은 처음부터 납입할 수 없는 규모의 약정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을 눈속임하려는 의도였거나 펀드 규모 부풀리기 등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씨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약정액으로 신고한 75억원 자체가 처음부터 납입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였는지, 실수였는지는 좀 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링크PE는 업무 효율성과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출자 총액을 바꾸는 대신 펀드 운용 개시 전 추후 투자 유치가 있을 때 출자자를 변경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IB 업계에서는 코링크PE의 이 같은 행위가 블라인드펀드의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자자(LP)가 펀드 설정 전 자금을 약정하는 것은 운용사(GP)가 투자를 위해 추가 자금을 요청(캐피털 콜)할 때 자금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 블라인드펀드 등록 시 출자확약(LOC)을 확인하는 이유다. 조 후보자 가족 측이 펀드 결성 당시 총액의 75%를 약정했다는 것은 이 펀드를 설립할 당시 핵심 LP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일반적인 블라인드펀드가 LP 간의 약정에 따라 의무소진비율을 정하는 것과 달리 조 후보자가 출자한 펀드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개인 LP들이 결성한 블라인드펀드는 LP와 GP의 동의만 있으면 정관 약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100억원 규모 투자를 목표로 설정된 펀드가 실제 소진액이 10억원대 규모에 그쳐도 LP들이 이에 동의했을 경우 문제될 것은 없다.

조 후보자는 최근 “약정상 출자요청기한이 경과해 추가 납입 의무는 소멸됐다”면서 “추가 납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 대표 역시 정관에 따라 출자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으로 LP들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다.

IB 업계는 코링크PE의 운용자금이 대외적으로는 100억원대로 부풀려져 추가로 블라인드펀드를 모집할 때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00억원 약정 규모만으로 투자자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실제 운용액이 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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