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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출신 종편 스타 PD, 준강간으로 징역 3년… 법정구속





지난해 종편으로 이적한 지상파 출신 스타 예능 PD가 부하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행위다.



A씨는 지난해 7월 과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부하직원 B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지상파 예능 PD로 활동하다 지난해 한 종편 방송국으로 이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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