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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주택 23년·가입기간11년…3040은 당첨 '별따기'

■ 8·2 대책 2년..일반분양 가점 당첨자 보니

평균 부양가족 2.2명 등 과열지구선 60점 넘어야 안정권

청약통장 2,500만 돌파 속 상한제 시행땐 특정계층 더 유리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일반분양 가점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이 2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만점 15년 이상· 32점)·부양가족(6명 이상·35점)·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을 더해 결정된다. 무주택 부문에서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당첨자의 무주택 기간은 20년을 넘어선 것이다.

19일 본지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8·2 대책 이후 올 6월 말까지 일반분양 가점 당첨자 현황을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적용되면 ‘로또 분양’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반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말 기준 2,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가점 당첨자를 분석해 보면 30~40대 무주택자의 로또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 과열지구, 가점 60점 넘어야 안정권 = 자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일반분양 가점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은 23.84년이다. 아울러 부양가족은 2.21명이고 통장 가입기간은 11.14년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가점은 평균 60점이다. 한마디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점이 60점 이상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8·2 대책 이후 전용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가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 50%를 가점제로 뽑는데, 가점 당첨자의 무주택 기간은 26년, 부양가족은 2.81명, 통장 가입기간은 13년이다. 대형 평형을 가점제로 분양 받으려면 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 등을 모두 합해 총 84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다. 특히 무주택기간의 경우 혼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만 30세부터 산정이 시작돼 최소 만 45세는 넘겨야 무주택기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 상한제, 결국 특수 계층만 이득
=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이른바 로또 분양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가점제 당첨자 현황을 통해 보면 결국 소수 무주택자만 이 같은 혜택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청약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말 기준 2,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이 적은 30~40세대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2년 간 청약통장 가점 당첨자 현황에서 보듯 무주택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가입자가 이미 적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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