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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당 아동수당 적발해놓고 절반이상 환수 못한 복지부

■국회 복지위 2018 결산보고서 입수

2,795만원 중 1,385만원 회수

복지위 "예방 시스템 마련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아동수당 부당지급으로 적발하고도 절반 이상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아동수당과 관련해 249건의 부당지급을 적발했다. 액수로는 2,795만원이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1,385만원으로 환수율은 49.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아동수당법 상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수령한 경우가 많았다. 또 부모가 이혼해 양육권이 어느 한쪽에 있지만 양육권이 없는 이가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을 조작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에 기반 한 ‘부정수급’은 많지 않았다”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모른 데 따른 부당수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부모의 해외주재원 파견, 해외에 있는 친익척 방문 등으로 90일 이상 아동이 해외에 머물 경우 이를 구청에 신고해 아동수당 수급 정지를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그대로 수급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외 체류 등 개인 사정에 따른 부당 수급은 수시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유야 어찌 됐든 현행법상 부당수급으로 적발을 했으면 모두 환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환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위도 “당국은 지급 시스템을 점검해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 사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적발된 것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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