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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머니는 안돼" 누리과정 재원 놓고 부처간 핑퐁

7년째 동결에 인상 요구 크지만

기재부 "지방교부금서 지원해야"

시도교육청 "국고로" 대립 팽팽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음에도 누리과정의 재원 부담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는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예산편성권과 재정운용권을 쥔 부처는 저마다 재원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까닭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만 3~5세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내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돼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보다 최대 48% 적다”며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은 아동 1명당 보육료 22만원, 운영지원비(방과후과정비) 7만원으로 총 29만원이다. 올해까지 7년째 동결됐다. 연령별로 51만~93만9,000원에 달하는 0~2세 보육료가 지난해 9.6%, 올해 6.3% 인상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는 2016년 30만원까지 보육료 인상이 계획돼 있었다”며 “지금대로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핵심은 비용 부담주체다. 보육료 인상분만큼 국고(일반회계) 또는 교육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이 돼야 하지만 어느 주머니에서 나갈 것인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지난 2017년 말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단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의견에 정면으로 반할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육료 인상 자체를 예산안에 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부금 편성·집행 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 교육감들은 올해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세로 편성한 713억원도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보육료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강행한다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도 현장에서 쓰이지 않을 위험이 크다.

보육료 동결의 타격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크게 받는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을 경로가 마땅치 않아서다. 국고든 교육세든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인데도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는지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반복되는 재원 논란을 해결하려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지방교육재정 운영 합리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부터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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