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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소개로 부인이 투자"했다는데…曺 '조카펀드' 정말 몰랐나

['조국 의혹' 일파만파 ]

■파장 커지는 '코링크PE 의혹'

펀드 관련성 부인하더니 말 바꿔

曺 "성격·투자처 전혀 몰라" 고수

GP·LP 한식구라면 법위반 소지

영업에 曺 이용땐 윤리적 문제도

김도읍(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5촌 조카가 실질적 오너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5억원가량을 투자약정한 것으로 밝혀지며 업계를 중심으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링크PE 측이 조씨가 펀드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 말을 바꾼데다 조씨가 ‘총괄대표’ 직함이 찍힌 명함을 돌렸던 것으로 드러나며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코링크PE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10억원이 넘는 뭉칫돈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생 PE에 맡기면서 본인의 친척이 경영진으로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해명은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투자 ‘연결고리’ 아니다” 주장 뒤늦게 번복=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씨와 두 자녀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여 후인 지난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일가의 신고 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약정했다. 이중 해당 펀드 총 운용액의 80%가량인 10억5,000만원을 실제로 납입했다. 코링크PE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거액의 투자약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를 이상훈 대표와 연결시켜준 인물이 바로 5촌 조카 조씨다. 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와 이 대표가 매우 친한데 사모님이 조씨의 소개로 이 대표를 만나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씨가 후보자의 부인 정씨에게 펀드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말이 바뀐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내로부터 주식을 처분한 대금 10억원을 펀드에 넣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직함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로 인쇄된 명함 사진.


◇조씨 명함에는 ‘코링크 총괄대표’=문제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경제가 확보한 조씨의 명함에는 조씨의 소속과 직책이 코링크PE 총괄대표로 기재돼 있다. 명함을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는 “한 행사에서 코링크 측과 명함을 교환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코링크 대표를 조모씨로 소개받았다”며 “홈페이지상 대표는 이상훈인데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조씨가 대표라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는 조씨이며 조씨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해왔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코링크PE가 2016년 중국 장쑤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코링크PE 측 대표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코링크의 ‘에이전트(대리인)’였는데 외부 거래처를 끌어오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대표이사 명함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며 “MOU 체결 당시에도 ‘사진 한 컷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그냥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P·LP ‘한식구’라면…법적 문제 소지=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사모펀드는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재무적투자자(LP·유한책임사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모펀드의 설립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LP가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 증권 매매 관련 결정 등 GP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PE 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이 LP고 실질적 GP가 후보자의 친척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LP가 GP의 펀드 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규제원리인데 서로 ‘한 몸’인 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사모펀드 설정에 참여한 한 변호사 역시 “100억원 규모에 75억원을 출자약정해 사실상 ‘개인 펀드’로 보이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투자 등 투자의 방향성과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혹처럼 조씨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와의 관계를 홍보나 영업에 이용했다면 법적·윤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씨는 네오비즈 웹에이전시 대표를 역임하다가 주식투자로 전업한 인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를 비롯해 투자 관련 책을 출간했다. 또 ‘조선생’이라는 필명으로 2010년부터 네이버카페 ‘스탁포럼’도 최근까지 운영했다.
/오지현·서일범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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