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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안 무관심에 김명수 선제카드 꺼냈지만...

셀프개혁 지적 등 논란 잇따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

일정 촉박해 내달 출범 쉽잖을듯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회가 대법원의 사법개혁안을 외면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고육책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안을 기존 발표 내용에서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공포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다음달 말 출범까지 첩첩산중인데다 ‘셀프개혁’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19일 관보를 통해 최종 공포했다. ‘셀프개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달 5일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관련 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임시조직이다. 대법원규칙 제·개정, 판사 보직, 법원 예산 등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민주적으로 자문한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 법안이 외면받자 김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꺼낸 카드다.



규칙안 공포는 당초 이달 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은 일정을 앞당겼다. 오는 9월 말에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실현하려면 한시라도 공포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규칙안을 두고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던 만큼 자문회의 도입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달 5일 “대법원이 내놓은 규칙안은 ‘분산과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했다.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자문회의는 결국 김 대법원장의 거수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 대법원장이 자체 개혁 의지를 내비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무관심이 여전한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대법원 국감 이슈에 사법개혁안 논의는 빠졌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뤄져 온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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