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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와의 불합리한 갑을관계 개선해야"

중기중앙회, 업계 뜻 모아 국회 전달키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비업계의 주요 요구 사항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기업(보험사 등)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특히 보험수리 시 부품값과 공임 청구액을 보험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해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부품값과 공임 지급을 송사 종결 시까지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해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철폐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범퍼 수리 등 간단한 작업을 할 때도 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와 동일한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분류에 따라 소형 업체의 정비 가능 여부가 다른 불합리도 개선해야 한다고 위원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경우 좌석 수에 따라 ‘소형화물’과 ‘중형승합’으로 분류되는데 소형 정비업체는 중형승합차는 정비할 수 없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은 “그동안 자동차산업 관련 서비스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차감지급(꺾기)과 대금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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