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전날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됐으나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사모펀드를 이용해 투기를 하고, 2006년에는 조 후보자가 무변론 패소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부인, 동생의 전 부인의 부동산 거래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 후보자 동생이 2006년 자신의 부인에게 이전 회사의 양수채권을 이전하고 부친 사망 무렵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자유시민 측은 19일 고발장 제출 전 서부지검 앞에서 “조국 후보자를 4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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