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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일가 '업무상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수사 착수

19일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시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중앙지검으로 이송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권욱기자




한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전날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됐으나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사모펀드를 이용해 투기를 하고, 2006년에는 조 후보자가 무변론 패소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부인, 동생의 전 부인의 부동산 거래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 후보자 동생이 2006년 자신의 부인에게 이전 회사의 양수채권을 이전하고 부친 사망 무렵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자유시민 측은 19일 고발장 제출 전 서부지검 앞에서 “조국 후보자를 4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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