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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반대 심한데 … 김현미 “재산권 침해 아니다”

김현미(가운데)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다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소급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효과도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 폭탄만 안긴다’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을 살피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재건축단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급적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300여 건의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이 접수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수의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이들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조합에 소급적용하는 행위가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개포주공 1단지 조합원이라고 밝힌 박 모씨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십여 년 동안 재건축 과정에서 속이 까맣게 탔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반분양자는 수억 원 이상 수익을 벌 수 있지만 조합원은 각종 분담금으로 차후 입주할 여력도 없어져 국민을 차별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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