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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정임건설 8개월 증권발행 제한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소홀 이유로 기금 추가 적립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기업 39곳도 징계

정임건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삼덕회계법인은 감사를 맡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임건설은 201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 관리비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에 4,000만원씩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 대표이사차입금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감사를 맡은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해 1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2014년 회계연도 기말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맡은 회사가 3,000만원 상당의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2017년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10개 사는 감사인지정, 27개사는 경고, 1개사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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