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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단국대학교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등재 시기가 11년 전인데다 진상조사를 위해선 당사자격인 조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진상 파악을 위해선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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