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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덩케르크와 강원 산불이 주는 교훈

문현철 초당대 교수,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영화 ‘덩케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위로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돼 연합군 34만명을 구출해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육해공군은 물론 노인과 어린이까지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고립된 군인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은 민관군이 협력하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난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민관군이 합심해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이 어쩌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일관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일지 모른다.

필자는 6월 전국 산악 오지의 육군부대, 도서 지역 해군부대, 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 등을 방문해 재난대비 태세를 점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재난 매뉴얼 부분이다. 각 군 모두 매뉴얼은 잘 정비돼 있었는데, 특히 강원 산불 발생으로 얻은 교훈들이 매뉴얼에 잘 스며들어 일종의 지혜의 전수서로 완성돼 있는 느낌이었다. 고무적인 것은 재난 대응이 군의 중요한 임무라는 인식이 우리 병사들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부대 내 풍수해 대비는 잘돼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복구·구조 장비들이 모자랐다. 관계 법령상 재난 구조와 복구에 필요한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도록 규정돼 있다고는 하나 재난 현장의 시급성, 구조의 적시성 등을 생각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들은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대 내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소방서·지방자치단체·한전 등 민간기관과의 일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군 인력 감축과 복무단축 등을 고려할 때 대민지원 작전과 장병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율방재단·민방위대원 등이 1차로 대응한 후 역부족일 경우에 한해 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군의 첫 번째 사명은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수 있는 규모의 재난을 관성적으로 군에 지원 요청할 경우 결과적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의 대민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현장에 투입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사기고양과 격려를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군대로서 재난 발생 지역에 투입된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사기진작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는 주체로서 각종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본분이고 군사작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대민지원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런 군의 본분을 이해한다면 재난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재난에 대한 군의 적절한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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