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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소유 엄격 제한 '조국 방지법' 나온다

"부당이득 취득 사전 차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모습. /김현아 의원실 제공


고위공직자의 주식 뿐 만 아니라 사모펀드 등의 소유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명 ‘조국 방지법’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게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2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14조 4항의 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정에 사모펀드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실에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고 보유를 원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투자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업무 특성 상 얼마든지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등 펀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약 75억원을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논란을 오히려 반박한 이유다. 당시 조 후보자는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주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한 뒤 펀드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뒤, 사모펀드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귀띔해주면 사모펀드는 다른 투자자보다 한발 앞서 투자를 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고위공직자를 등에 업고 대규모 관급공사를 따내 펀드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 펀드’라는 의혹을 받는 블루코어벨류업1호(블루코어)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후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했다. 웰스씨앤티의 관 납품 매출액은 2016년 9억 1,900만원에서 조 후보자가 투자한 2017년 11억 8,200만원, 지난해에 17억 2,900만원으로 뛰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보듯 고위공직자가 펀드 보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사모펀드로 주식보다 더 부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펀드에 제약을 가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펀드를 포함시킬지는 검토 중이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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