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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제 1저자 등재’ 스펙…조국 딸, 고대 합격 핵심 역할

본지 '고려대 입시요강' 분석

영어 특기로 자연계 입학했지만

제출 서류 문제땐 합격취소 가능

외국어고 출신으로 문과계열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자연계열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제1저자 등재 논문 등 ‘이과용 스펙’이 합격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문과생이 ‘전공 적합성’을 중요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으로 이과계열 학과에 합격했다면 이과에 특화된 비교과 요소가 부각됐다는 뜻이어서 이 스펙이 문제될 경우 합격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본지가 입수한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요강’에 따르면 조씨가 합격한 자연계열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이과 교육을 받지 않은 문과생도 외국어 능력을 갖췄다면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자연계열 학부·학과는 수시 모집에도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문과생의 합격이 힘든데 조씨는 당시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해당 전형을 선택해 합격했다. 문·이과 교차지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전형이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전공 탐색과정 등으로 합격을 가르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과생이 이 계열에 진학하려면 이과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이과적 특기활동’ 외에는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한 수상증빙 서류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입학 취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고교생이 박사 취득에 요구되는 자질을 스펙으로 내세웠다면 합격을 가른 핵심 요소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합격 취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휴일인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명시적으로 처음 사과했다./오승현기자




[들끓는 조국 의혹]외고생 겨냥 ‘변칙 특권전형’...이과 성적 아닌 비교과로 합격

<조국 딸 응시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이 뭐길래>

이과 이수과목 AP·SAT2 등은

고교 1~2년 수준으로 변별력 낮아

단국대 인턴·국제학술대회 발표서

여고생 물리캠프 장려상 수상까지



각종 외부 활동이 합격 요인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응시한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자연계열 대학 진학을 원하는 외국어고 학생을 겨냥해 등장했던 일종의 변칙적 특권전형이다. 인문계열 학과보다 자연계열에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해 이과계열 입시에 외국어 특기를 요구한 기형적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에는 이과 진학을 원하는 외고생을 겨냥한 ‘글로벌리더’ 전형 등이 있지만 영어 이수 단위를 늘리고 이과 과목 일부 이수와 자연계 논술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려대 전형과는 차이가 있다. 조씨가 선택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는 농과대학이 전신인 생명환경과학대학에 소속으로 2006년 통합된 학과여서 농과대 상당수가 인문계열에서 모집됐던 점을 감안할 때 문과 학생이 적응하기에 최적의 이과계열 학과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당시 외고에서 이과반이 운영되며 자연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별도의 이과 교육을 받았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이과반이 전면 금지된 것은 2014~2015년 무렵이라 조씨가 외고 시절 오후 방과후학교 개념으로 이과반을 택해 국내 교육과정의 이과 과목을 이수한 뒤 의대 등에 진학하려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조씨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고대 자기소개서 등에서 이과계 학습의 예로 유학반에서 이수한 미대학과목선이수제(AP) 과학과목,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2 등을 꼽았다. 이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외국어 구사능력을 키워 지원 가능한 이과계열 학과를 물색해 쉽게 진학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조씨의 당락을 가른 핵심 요소는 결국 각종 ‘이과용 스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1단계 반영 비율이 60%에 달했고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교과(성적) 및 비교과(특기활동), 외부 수상증빙 및 지원자격서류 등을 종합 평가해 학생을 선발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의 전공 탐색과정과 발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함인데 국내 이과 과목 학습 등을 언급하지 않은 조씨와 이과 전공을 잇는 연결고리는 이과계 특기 활동 뿐이게 된다. 따라서 단국대 인턴십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인턴십 및 국제학술대회 초록발표 등 각종 외부활동 증빙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육계는 ‘논문 제1저자’가 가져올 파급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성년자 논문 등재가 문제시된 것은 2017년 이후로 당시로선 공인어학시험, 외부 경진대회 수상 등에 비해 일반화된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외국어 구사력을 기반으로 부모의 직업, 해외 거주 경험, 인맥 등이 최적화돼 입학을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작용한 논문의 불법성이 입증되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입시전문가는 “제출된 스펙에 문제가 있다면 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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