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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부당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정부가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근무지 옆 문구점을 가면서도 출장신청을 해 여비를 받아내는 등 부정적으로 수령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주기로 했다.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출장 시에는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 받는다. 이를 위해 실제 출장 시작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 결재를 거쳐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공원·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애는 등 출장여비 지급 등급을 세분화 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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