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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쇼핑·과잉진료 이대로 방치해 둘 건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정책 세미나에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이 지난해보다 20% 늘면서 손해율이 129.1%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으로 129원10전이 나가 29원10전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뒤에는 40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7배로 폭증할 것이라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제도가 고질병에 걸린 셈이다.

이처럼 손해액이 급증한 것은 의료쇼핑·과잉진료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실손보험 비급여진료비는 2조6,500억원으로 1년 새 30%나 늘었다. 도수치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과잉진료나 검사비를 부풀리는 진료가 여전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 비급여진료비가 줄어 손해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70%로 단기에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문재인케어도 닮은꼴이다. 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져 의료쇼핑·과잉진료 문제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까지 심해졌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외래진료가 연 16.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올해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은 6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 정부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가면 본인부담 비율을 높이고 상급병원이 등급을 유지하려면 중증환자 비중을 21%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쇼핑·과잉진료는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평소에 건강관리에 성실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영국처럼 보험금을 타가는 규모에 따라 할증·할인하는 보험료차등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비급여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문재인케어도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보장정책 확대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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