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청·기보, 이자율 2%대 특허공제 상품 출시

특허청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분쟁에 대응하는 기업에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 가능하다.

특허공제 상품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들이 낸 적립금에 기반한 수익으로 운영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가입 신청 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품 중 선택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2% 수준이다. 대출 금리 역시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 금리가 적용된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출원 및 심판·소송 등 분쟁에 대응해 대출할 경우 적립 부금의 5배까지 대출도 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은 부금납입액의 90% 안에서 가능하다.



특허청과 기보는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등 혜택도 제공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