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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12일 만에... 도로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745명 대상 ‘대법 판결 이후 고용안정 방안’ 발표

“재판 진행 중인 1,116명 결과 본 뒤 대응책 마련”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래 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불법 파견이 지속된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근로지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도로공사 측은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이었다”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본사 직접 고용 대상에게는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 조무 직무는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 업무 등을 맡는다. 업무 배치는 현재 거주지 등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면서 회사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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