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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단협 어긋난 취업규칙 수정은 무효"

경기지청, 취업규칙 임의변경 기아차 협력사 8곳 기소의견 송치

"상여금 지급 주기 고치려면 노사 합의로 단협부터 손봐야"





단체협약에 어긋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한 기아차 협력업체 8곳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던 각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11일 기아차 협력사 8곳에 대해 단협과 배치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올 1월 취업규칙을 고쳐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단협에 규정한 정기상여금 지급 간격과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경기고용지청에 고소장을 냈고, 경기고용지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기고용지청 관계자는 “단협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라며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 해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송치된 협력업체 중 한 곳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기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사업장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 단협에 규정이 있으면 먼저 노사협의를 통해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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