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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검표 후 환불, 포토샵 위조까지…상습 부정승차자 500만원대 '철퇴'

/연합뉴스




철도사법경찰대는 KTX 열차를 타고 검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부정 이용한 승차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40차례에 걸쳐 서울∼광명 간 KTX를 이용하며 열차 내에서 승무원 검표가 끝나면 승차권을 반환해 운임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코레일이 지난해 도입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85%를 돌려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코레일은 A 씨로부터 원래 운임과 부가 운임 등 369만원을 징수했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64회나 KTX를 부정하게 이용하다가 적발돼 59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열차에 탑승하면 승차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이들은 터널이나 교량 등 위치 인식이 불안정한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차권을 반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모바일 정기권을 포토숍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부정 승차하던 C씨도 적발됐다. 코레일은 C씨로부터 558만원을 징수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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