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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존슨 의회 정회는 위법”… 1심 뒤집어

정회 취소 명령은 안 내려 상고심서 최종 판결 나올 듯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며 정회 결정을 문제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지난 10일 오전 의회 정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 주 예상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5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와 함께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이달 초 1심 판결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존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체리 의원 등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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