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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20대 1심서 징역 8개월

법원 “국가 형사사법권 적용 방해 엄벌 필요”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2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뒤 차 운전자는 지인 구모(21)씨였으며 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 조수석에는 지인 김모(21) 씨가 탑승해있었다.



보험처리가 걱정됐던 무면허 운전자 조씨와 지인 구씨는 김씨와 공모해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 허위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가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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