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마일리지 개편 시도에..."수익성 악화될라" 뿔난 항공사

'10년 제한'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

항공사들 "글로벌 대비 최장" 맞서

결과따라 아시아나에 악재될수도





항공사 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늘리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에 항공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심의를 거쳐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말 바꾸기로 인해 항공사의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변경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매각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2010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약관의 부당성 여부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받은 결과물에 따르면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 도입,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항공사들은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가 단순히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서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 늘리며 공정위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글로벌 항공사 대비 최장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과 루프트한자 등 다른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기간은 평균 1년~3년 수준이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민감한 것은 부채비율 때문이다. 마일리지는 이연수익이라는 명목으로 부채에 포함돼 있다. 항공사들이 미리 예상되는 마일리지 수익을 부채로 쌓아놓고,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지난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003490)의 이연수익은 1조8,061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057억원이다. 소멸시효가 길어지거나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늦어질 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수전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마일리지 사업부문에 관심이 큰 만큼 조사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