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위장취업·잠입수사로 비리경찰 색출…유착 가능성 원천차단

<3>NYPD의 부패방지 4중벽

NYPD 내 감찰국 '경찰의 경찰

옹호국 징계 결정·소송국 조직 변호

FBI도 협력해 비위행위 조사·감시

마약조직 연루 경찰 등 무더기 체포

"국내서도 자치경찰 유착 대비해야"

뉴욕시 경찰청(NYPD)교통경찰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맨해튼 웨스트 32번가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뉴욕=손구민 기자




뉴욕시 경찰청(NYPD)에 22년째 몸담아온 A경사는 4년 전 마약범죄 전문 형사팀장으로 부임하면서 형사팀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A씨가 팀장으로 인사가 나기 전 10년 넘게 뉴욕 경찰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조사하는 NYPD 감찰국(IAB)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탓이다. IAB는 NYPD 구성원의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는 ‘경찰의 경찰’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찰관들부터 뉴욕 내 마피아나 카르텔 등 거대 마약조직과 유착이 의심되는 경찰관들까지 모두 IAB의 감찰 대상이다. 항상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IAB 소속 경찰관들을 바라보는 일반 경찰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NYPD 내 감찰국 ‘경찰의 경찰’

옹호국 징계 결정·소송국 조직 변호

FBI도 협력해 비위행위 조사·감시

마약조직 연루 경찰 등 무더기 체포

“국내서도 자치경찰 유착 대비해야”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방지 위해 감찰·징계 ‘4중벽’=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 중 하나로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꼽힌다. 한 지역 내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토착비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버닝썬 사태’로 일부 경찰들이 지역 내 유흥주점 등과 유착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국가경찰 체제에서도 유착이 발생하는데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NYPD는 내부조직의 자체 감시 외에도 연방수사국(FBI) 감시국까지 끌여들여 유착 가능성을 차단한다. NYPD 모든 구성원은 내부의 IAB·옹호국·소송국과 더불어 FBI 감시국까지 이어지는 4중벽의 감시를 받는 셈이다. 우선 IAB가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감시한다. 옹호국은 IAB가 체포한 비리경찰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옹호국은 해당 경찰관의 범죄 및 부정행위와 관련된 IAB의 수사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청장에게 처벌을 요청한다. 일관되고 공평한 징계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옹호국은 뉴욕시 소속인 ‘경찰부패와의 전쟁위원회’와 FBI 등과 협력한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당하다며 NYPD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국이 나서 조직을 변호한다. 소송국장은 주로 뉴욕 지역 내 법원 판사 중 한 명이 위촉된다.





◇수년 간 위장근무 끝에 비리경찰 체포하기도=지난달 9일 뉴욕 맨하탄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A경사는 얘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펴봤다. 그는 “10년 넘게 남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다 보니 생긴 직업병”이라며 “IAB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경사는 IAB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했다. 경찰관의 유착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마약조직에 조직원으로 위장취업했다. A경사는 “시간이 지나 마약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조금씩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부패경찰들을 만날 일들이 생긴다”면서 “조금씩 증거들을 모은 뒤 한 번에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한다”고 설명했다. 주로 인종별로 모여 구성된 마약조직에서 긴 잠복·위장근무를 하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IAB 비밀요원들은 차출 단계에서부터 이탈리아계·동양계·히스패닉계 등 인종이 고려된다.

대표적인 비리경찰 체포 사례는 IAB가 지난 2015년 처음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비리경찰 7명을 붙잡은 일이다. 이들 7명은 전직 NYPD 베테랑 형사와 손잡고 뉴욕 퀸즈 일대에서 성매매와 도박 사업을 했다. IAB 비밀요원들은 만 3년의 기간 동안 이들을 도청하고 잠복근무를 한 끝에 일망타진했다. 전직 형사와 범행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들은 올해 4~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NYPD 경찰관이 지난달 9일 오후 뉴욕시 미드타운 맨해튼 5번가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뉴욕=손구민 기자


◇미국도 비위 경찰 솜방망이 처벌…부패방지 위해 감찰기능 강화 필요=이같이 촘촘한 내부 감시망으로도 경찰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2011~2015년 NYPD 경찰관 319명이 해고될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1년 동안 승진을 못하는 등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경찰관 중 일부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FBI 감시국의 존재가 부각된다. FBI는 미국 법령상 경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선 개념상 수사경찰로, 여러 주를 아우르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FBI 수사국은 이러한 광범위한 범죄를 맡고, FBI 감시국은 NYPD 등 자치경찰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위 행위 등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도 기존 국가경찰뿐 아니라 자치경찰의 비위행위를 예방·단속하는 감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경찰법 개정으로 신설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감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상호 견제가 이뤄지면 비위행위가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자치경찰 내부 감사기능과 시·도경찰위원회만으로는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