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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원양어선 남극 불법조업이 발단

정부 "느슨한 처벌 규정 강화할것"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벌인 불법조업이 발단이지만, 불법조업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느슨한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한국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위는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오는 2021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지정은 국내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및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해수부 측은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법이 불법 어업에 대해 형사 처벌은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수단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두 차례 개정됐지만,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으며 해수부는 4월 ▲ 문제 선박 조업 배제 ▲ 어획증명제도 개선 ▲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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