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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 "맘카페, 월 1억 순익도 허다…운영권 뒷거래까지" 이익집단인가 커뮤니티 공간인가

■ 맘카페 '상업화의 이면'

유튜버 '피커쏭' 내부자료 입수해 폭로

광고·마케팅·플리마켓 등이 주 수익원

비영리단체 분류…회계·감사의무 없어

탈세·과장광고 등 관리·처벌 사각지대





경기 서부권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정일(가명)씨는 지난 몇 년간 지역 맘카페들의 ‘심기 관리’를 하느라 적게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의 비용을 지출했다. 김포·고양·인천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준공이 잇따르면서 해당 지역 여심을 겨냥해 일감을 따내려고 카페 한 곳당 보통 월 20만~50만원씩 수수료·협찬비 형식으로 광고 비용을 냈다. 동종업자들의 맘카페 광고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혼자만 광고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씨의 사례는 지역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생사여탈권을 쥘 정도로 높아진 맘카페의 위상을 보여준다. 맘카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 여성들이 각종 생활·교육·취미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친목단체라는 설립 취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정보 등을 미끼로 회원을 대거 끌어들인 뒤 이를 기반으로 각종 홍보·마케팅 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광고판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은 대형 맘카페는 물론이고 수천명대 회원 규모의 중견 맘카페 중에서도 순수한 친목 동호회 성격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한 대형 가전판매점 관계자는 “단순히 동네가게들(개인 자영업자들)의 지역 광고뿐 아니라 인접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함께 주최하는 인테리어·가전 마케팅 전시행사나 지역 내 백화점의 고객행사와 같은 기업 규모의 마케팅 이벤트 정보까지도 이제는 해당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홍보하지 않으면 흥행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유통업계의 한 홍보담당자는 “지역의 유명 맘카페에 한 번 밉보이면 그 동네에서 장사하기 힘들어져 주요 직영점 차원에서 맘카페 운영진이나 주요 회원들과 종종 교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특정 맘카페 행사에 대한 경품·행사비 협찬을 요청받거나 마케팅비 집행을 통한 직간접적인 광고게재 요구가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맘카페는 명목상으로는 비영리 모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정단체나 기업처럼 법률로 정해진 회계 작성 형식이나 회계공개·감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그런 만큼 맘카페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벌어 재정을 관리하는지는 해당 맘카페의 극소수 운영진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피커쏭은 근래에 일부 맘카페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수익구조를 파헤치는 방송을 해 주목받고 있다. 피커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맘카페의 수익원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제휴업체의 맘카페 게시판 광고비, 업체에 대한 공동제휴 마케팅 수수료, 맘카페 주최 플리마켓(벼룩시장)에 대한 업체 입점·판매 수수료, 배너 광고비다. 이 같은 수익원을 바탕으로 월 1억원 정도의 순수익은 우습게 버는 맘카페들이 허다하다는 게 피커쏭의 분석이다. 그는 이 같은 맘카페 운영에 대해 “운영진의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품·매장이 없어 유지비 등 돈 들어갈 것이 없다”며 “매출이 순수익으로 집히는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맘카페의 경우 실제 운영진의 정체가 광고대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입수 자료를 보면 어느 대형 맘카페의 경우 게시한 광고비로 월간 35만원씩 3개월치(105만원)를 업자들에게 선불로 받고 있었다. 이런 형식으로 100개 업체만 잡아도 게시판 광고로 한 달에 3,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동제휴 마케팅 수수료의 경우 체험단 모집 수수료나 공동구매 매출 수수료 형식으로 적게는 건당 수십~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월간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같은 4가지 형식 외에도 맘카페 운영자의 수익원은 또 있다는 게 홍보업계의 전언이다. 바로 협찬수입과 일종의 운영 권리금이다. 한 홍보업계 관계자는 “맘카페 운영권도 마치 점포 권리금처럼 암암리에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제법 되는 것으로 안다”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맘카페 개설이 창업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A라는 맘카페를 처음 창설한 운영자가 일정 규모의 회원을 확보하면 회원 수와 광고수입 규모 등에 근거해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운영자 자리를 타인에게 뒷거래로 넘기는 형식”이라며 “대형 맘카페 운영진이 수시로 바뀐다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부 맘카페가 사실상 비영리 친목모임을 가장한 채 실질적으로는 영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다 보니 맘카페를 악용한 탈세, 불공정 행위, 판매 사기, 과장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 지하경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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