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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공매도 가능...CFD(차액결제거래)시장 꿈틀

주식·지수·통화 등 기초자산 없이

진입·청산가격 차액만 현금결제

'최대 10배' 레버리지...절세혜택도

전문투자자 요건완화 맞물려 관심

하나금투, 대형사론 내달 첫 출시





증권사들이 앞다퉈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CFD는 큰 레버리지와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 점 등으로 해외에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제한된 국내에서는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해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이 CFD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국내주식 CFD 투자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또 KB증권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내주식에 해외주식을 더한 CFD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관련 상품 출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주식과 지수,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률이 10~100%에 불과해 적은 금액으로도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막혀 있는 공매도 기능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증거금률이 20%라고 하면 1억원만 증거금으로 내면 최대 5억원까지 매수가 가능해 주가가 10% 올랐을 때 50% 수익률이 가능하다. 차액결제인 만큼 롱·쇼트 포지션 선택도 자유롭다. 또 다양한 포지션에 따라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키움증권에서는 2,300개 종목까지 거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진작부터 유망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교보증권이 전문투자자 자산요건 완화(50억원→5억원)에 맞춰 2016년 6월 내놓은 뒤 3년간 나홀로 시장을 이끌어오다 올 6월에야 키움증권과 DB투자증권이 가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하면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이며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등록요건을 1년 이상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이상 잔액 1년 이상을 유지하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최대 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문투자자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면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도 이 같은 점을 눈여겨보고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쓰되 별도의 노력 없이 시스템 추가가 가능한 점도 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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