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사 부족 심각한데 의대 정원 증원 요청 단 한번도 안한 복지부

윤소하 의원 "의대 정원 2000명 이후 동결... 의사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예상"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의 부족 문제를 알면서도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의대 정원 증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에서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증원 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넘었다. 즉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해왔다. 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OECD보건의료통계에서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 진료보조(PA)가 대신하고 있다”며 “의사를 대신해 PA가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