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얼굴 결제'에 기프티콘으로도 주식투자

[금융위 혁신서비스 11건 지정]

신한카드·한투증권 등 포함

서비스 상용화 탄력받을 듯

신한카드 직원이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편의점에서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페이스페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카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내년 5월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한 금융투자 상품권으로 주식·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달성 목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총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앞서 지정된 42건을 포함해 총 53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사와 핀테크 등이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Face Pay)’가 포함됐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신용카드·휴대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가계에서 주문을 마친 뒤 포스기 바로 옆에 있는 거울처럼 생긴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면 1초 만에 인증이 완료되는 식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연내 상용화도 가능해졌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물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져 편리성이 높아지고 카드 도난·분실 위험 등도 사라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를 할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금융 투자 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이번에 함께 지정됐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증권사가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하면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은 이를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주식·펀드 등 금융 상품 투자에 쓸 수 있다. 기프티콘 같은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이런 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기프티콘 금액은 한 명당 하루에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5월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내년 1월 별도 은행 계좌가 없어도 카드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카드포인트 잔액을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은행 계좌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체크카드를 포인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종합 연금 자문 서비스(웰스가이드)와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크레딧뷰로),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DGB대구은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4차혁명), 1원을 송금해 출금 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케이에스넷),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등이 내년에 차례로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의 기술·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 운영, 샌드박스와 연계한 규제 개선, 핀테크 맞춤형 감독 방안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후 즉각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매달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핀테크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