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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온라인 사업자에 '2%대 대출'

서울·경기신보 등 특별보증지원

최대 1억 한도...총 2,400억 규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지원’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기존 보증부 대출이 있어도 은행에서 1억원 한도로 5년 동안 특별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연 2.5% 안팎(2.33~2.84%)이어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PG)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총대출 규모는 연간 600억원씩 4년간 2,400억원이다.

이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이 카드 결제 이후 실제 돈을 지급 받기까지 최장 15일이 걸려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돼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은 최대 15일 후 집행한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전국 170만곳으로 이 중 서울·경기에 60%가 몰려 있다. 금융위는 향후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총 400억원을 투입해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인프라를 지원한다. 4년간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QR코드 리더기 등을 22만4,000개 보급하고 키오스크도 1,800개 보급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지원은 일회성·시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꾸준히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해 “분위기가 완전히 냉랭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과열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참여 의지를 보인 소상공인연합 주도의 ‘소소스마트뱅크준비단’ 외에 탈락한 경험이 있는 토스와 키움증권이 참여할지 주목된다. 이달 말로 예고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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