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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투자기구 상장 쉬워진다…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 유예

'자본시장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방안' 발표

의무투자비율 적용 유예, 운용 증권사 상장주관 허용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때 공시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상장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의무투자비율(60%) 적용을 1년 유예하고 BDC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BDC 투자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업무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BDC는 비상장 기업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넥스 및 코스닥상장사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기구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이 운용을 맡는다.

금융위는 먼저 BDC 활성화를 위해 의무투자비율(비상장 기업에 자산 60% 이상 투자) 준수 조항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증권사에만 허용했던 BDC 단독 상장 업무를 BDC 설립 후 90일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다른 주체로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주관업무를 BDC 운용 증권사에 허용할지도 검토하고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세제 당국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소액공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공시 규제가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역량을 고려한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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