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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예상밖 불발… 檢수사 차질 불가피

입원 이유로 연기 신청했다 강제구인

영장심사 포기하고도 이례적 기각

공범 모두 구속됐지만 홀로 구사일생

정경심 3번째 비공개 소환... 9시 귀가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예상을 뒤엎고 구속을 피했다. 조 장관 직계에 대한 첫 구속 시도가 불발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조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미 지난 1일과 4일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뒷돈 전달책’ 조모씨와 박모씨가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사실상의 주범인 조 장관 동생만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더욱이 조씨는 이미 구속된 공범들보다 혐의도 더 많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씨 스스로도 8일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영장심사가 자정을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류 검토만으로 진행된 심사 치고는 법원의 고심이 상당히 깊은 게 아니냐는 진단이 조금씩 나왔다. 결국 법원은 조씨의 구속을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씨가 심문을 포기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다. 심문 포기는 구속 전 마지막 소명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로 통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씨 구속영장 기각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된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게 이유였다. 조씨 측은 “수술 후 1~2주간 외출을 할 수 없다”며 검찰 구인영장 기간(7일)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의도적인 수사 지연 전략으로 풀이했다.

심문기일을 미루려던 조씨의 전략은 8일날 오전 9시께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들이닥치며 물거품이 됐다.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검찰은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씨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데려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본인도 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던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씨는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예상을 뒤엎고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 일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애초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심사 포기 후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포토라인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성형주기자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8일 세 번째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3일과 5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8일 조사에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의혹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아울러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혐의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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