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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1일 첫 대면... WTO 분쟁 본격화

제네바서 양자협의 개최... 국장급 ‘격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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