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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서 수출규제 부당성 놓고 첫 격돌

오늘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

양국 평행선…진전 가능성 낮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한일 간 양자협의가 오는 11일 개최된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WTO에 제소한 지 한 달 만이지만 양국 입장이 크게 엇갈려 이번 협의의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열기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급(과장)에서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우리 측 요청으로 국장급으로 격상돼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필요에 따라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개별수출 허가 전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지난달 11일 제소한 바 있다. 해당 조치가 한국을 특정해 이뤄져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했으며, 수출제한 금지 조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자의적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제소 근거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 3개 품목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해 7건의 수출허가를 내주며 WTO 분쟁 절차에 대응한 명분을 쌓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제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협의에서도 기존 수출 규제를 지속하며 한국이 부당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져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 한국은 내달 11일 이후 WTO에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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