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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규칙에 성평등 관점 반영한다

중앙부처 최초로 61개 훈령·예규 손질

성별 편견·고정관념 용어 등 일괄개정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청이 훈령이나 예규에 담긴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용어를 수정하는 등 자체 행정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성인지 관점에서 행정규칙을 일괄 손질한 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정한 훈령·예규는 총 61개다. 우선 경찰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의 ‘여성 유치인’을 ‘유치인’으로 개정했다. 또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용어들도 ‘한부모’나 ‘성희롱’으로 바꿨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의 경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인사’를 명시한 조항에 ‘성별’을 추가로 반영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때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생산할 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했다. 근속승진 임용결과 보고 서식에는 성별 항목을 추가해 성별 분리통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 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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