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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신탁제도를 이용한 자산관리 방법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부터 상당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가족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고 한국에 있는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를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면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신탁제도를 통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신탁제도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위탁자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를 수탁자, 발생하는 수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한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빌딩의 관리를 신탁제도를 통하여 맡긴다면 이 건물 주인이 위탁자가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통하여 관리 수수료를 신탁사에 지불하고 관리를 맡기면 된다. 물론 이에 따른 보수율과 기타 실비용 등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수탁자인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관리하게 되므로 위탁자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신탁법에 근거하여 대영 기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인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부터 나의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다.

수익자로는 본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내나 자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중 순서를 정하여 복수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사후에 내 재산에 대한 관리나 정리를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할 수도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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