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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 시행령 아닌 법률로…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5%룰 완화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 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완화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5%룰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5%룰 완화를 시행령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바꿈으로써 이에 제동은 건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심각한 법 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해 관치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5%룰 완화가 각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임의 개정이 아닌 국회 논의에 따라 고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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