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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안도하는 롯데

대법 '70억 뇌물' 유죄

횡령혐의는 무죄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주고 배임·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5면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았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신 회장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한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서씨 모녀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다. 이에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결론 냈다.

한편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명예회장도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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